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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외수출 기업화

  • 사업선정절차:환경산업체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고 (매년 2 ~ 3월)→신청 · 접수(매년 2 ~ 3월)→지원기업 신청(매년 3 ~ 4월)→사업지원(해당 연도 11월말)→중간 · 최종 평가(최종평가 12월)
  • 컨설팅풀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신청기업→사전검토: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서류 및 대면평가(신청서, PT자료):평가위원회→선정: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컨설팅 매칭:신청기업+컨설팅기관→사업수행:주관기관(선정된 신청기업) 신청서 작성,신청에서 선정까지 2월에 이루어짐 컨설팅 매칭 에서 사업수행은 환경산업체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환경산업체) 공고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사업관리 홈페이지 www.ge100.kr 로 온라인 제출
    • (컨설팅기관) 공고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공고시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신청

문의

  • (수출초보) 해외사업지원팀 장소정 대리(02-6933-9228, sjchang@keia.kr )
  • (수출안정/고도화) 해외사업지원팀 강민경 사원( 02-6933-9519, kmin2020@kei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