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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시료은행 관리체계 구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keianews 2023-07-03 13:16 조회수: 3,185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3.1.3 공포, '23.7.4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3.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현황.

4.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총괄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장 서영태(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오수미(044-201-6685)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 책임자 과장 서진원(032-560-7594) 담당자 연구관 이장호(032-560-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