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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협공고 제2026-04호]2026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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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협공고 제2026-04호
2026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폐자원 활용 및 자원순환을 위하여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는 ‘2026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혹시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은 신청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사오니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분야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분야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올바르게 지원이 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 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신청정보→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는 반드시 pdf로 변환해주시고, 증빙서류는 [붙임2]지원사업 별지서류 모든 서류를 첨부하시어 zip파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이용 관련
Q. 회원가입을 해야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진행 후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의 경우만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 기업회원 ID: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Q. 기업회원 계정이 있으나 최근 회사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A.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해드리겠습니다.(변경 담당자: 100erin@keia.kr)
Q.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수정은 불가하나 삭제 후 재등록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신청정보-지원사업에서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수정은 불가하니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Q. 업로드 시 용량이 정해져있나요?
A. 모든 파일 합쳐서 20MB까지 가능하니 용량을 확인하시고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시스템 서버 문제 등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메일 제출/모집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시스템 외 다른 경로의 신청은 받지 않고 있으며, 모집 기간 연장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모집 마감일 2~3일 전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2) 자격요건
Q. 성장분야를 2년 연속 수행하였는데 올해 성장분야 지원이 안 되나요?
A. 3년 연속 수행 시 참여가 제한되므로, 올해는 지원 가능합니다.
Q. 업력 2년 이상, 매출 3억 이상의 非새활용 기업도 도약분야에 지원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새활용 분야로 사업을 확대·전환하고자 하는 非새활용 기업은 도전분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Q. 성장분야로 지원했는데, 성장분야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도전분야로 자동 하향지원 되나요?
A. 다른 분야로 자동 이동되지 않고 탈락 처리됩니다.
Q. 집중육성과제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집중육성과제 기업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선정되며, 따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집중육성과제 선정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기본 과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Q. 다른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사업별 지원 목적과 운영 부처, 과제 유사성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선정 후 중복수령으로 판단될 경우, 하나의 지원사업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을 합산하여 지원 가능한가요?
A. 관련 증빙서류(양도양수 등)를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 가능여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새활용 제품 판매 실적이 없어도/사업자번호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도전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선정 후 지원사업 수행기간 내에 새활용 제품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자 등록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관련
Q. 매출액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매출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0원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새활용 판매 실적 서류는 몇 년도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새활용 제품 판매실적이 너무 많아 증빙이 어려워요.
A. 새활용 제품 판매 실적은 2025년 실적으로 가능하신 만큼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판매실적 증빙서류가 너무 길어서 증빙서류를 양식에 넣지 않고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A. 판매실적만 별첨해주시고 나머지는 양식 파일 안에 넣어주세요.
Q. 영세기업 가점은 제출서류가 무엇인가요?
A.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의 임직원 수와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으로 확인하여 영세기업 가점을 부여합니다.(영세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
Q. 1인기업이라 보험 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 화면 캡처 파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로그인 -> '관리번호찾기' 클릭 -> 각 보험 항목 "미성립" 뜨는 화면 전체 캡처
Q. 예비창업자인데 공동대표입니다. 대표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예비창업자에게 해당하는 공동대표의 서류를 모두 챙겨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자본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재무제표에 나온 자본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비워두시면 됩니다.
Q. 담당자용 동의서는 사업책임자 정보를 입력하면 될까요?
A. 담당자용 동의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1부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1인 기업인 경우 대표자용, 담당자용 동의서를 동일인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업비 구성 관련
Q. 총사업비와 정부지원금은 다른 개념인가요?
A.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최대 70%) + 민간부담금(최소 30%)
Q.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과 총사업비 외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Q. 분야별 최대 지원금액을 채워서 신청해야 하나요? 금액 하한선이 있나요?
A. 분야별 금액 하한선은 없습니다. 기업별 예산 활용 계획과 총사업비 구성 비율에 맞추어 최대 지원 금액 이하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소속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내 세전 급여를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합니다. 인건비는 개인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지원사업 참여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을 차등계상합니다.
※ 인건비 = 소속 기업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실제 참여기간(월)
Q. 대표자 인건비도 계상할 수 있나요?
A. 네, 민간부담금 현물로 계상 가능합니다.
Q. 예비창업자이거나 매출이 없는 기업도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예비창업자와 매출이 없는 기업은 민간부담금 100%를 현금으로만 구성해주세요.
Q. 가족기업이라 참여인력이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사업체 대표와 가족관계가 아닌 소속원(기존 및 신규) 또는 일용 근로자에게만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대상)
Q. 선정 후에 참여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미래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또는 현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선정 후 참여인력 및 인건비 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Q. 도전분야도 사업홍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본 지원사업의 성과물에 한해서만 홍보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해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도약분야라면 가능합니다. 도전·성장 분야는 해외 출장 여비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선정평가 관련
Q. 선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1차 사전검토, 2차 선정평가(발표)로 진행되며, 선정평가 대상 여부 및 세부일정은 신청기업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Q. 발표평가 점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의 기업은 탈락조치 하며, 60점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가점 사항을 적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6) 사업 수행 관련
Q. 선정 이후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A. 본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집행-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나라도움을 통해 국가보조금 선금(70%)이 지급되며, 이후 사업비 사용률에 따라 잔금(30%)이 지급됩니다.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민간부담금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증빙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제공될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협약일 이전에 계약했지만 대금 지급은 진행되지 않은 건도 집행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협약일 이후 발생한 건에 한해 협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Q. 대금 일부를 사업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기업자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부가가치세 제외)
A.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분리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기업자부담금(부가가치세 등)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A. 지원사업을 위한 기업 사업비 계좌에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입금하여 사용합니다.
Q. 사업계획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업목표 변경·참여인력 변경·사업비 세목 간 예산변경 등은 운영기관의 검토를 통해 협약 종료 45일 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관리지침 참고)
Q. 중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업 담당자는 중간점검 일정에 따른 사전조사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정일시에 현장점검(또는 비대면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Q. 최종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업 종료 후 2주 내 발표평가로 실시합니다. 매출액 변화, 고용인원 변화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달성도, 과정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의 정성평가를 통하여 우수성공·성공·실패를 평가합니다. 최종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성공,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성공,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실패로 평가합니다.
Q. 우수성공을 판정받은 기업의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우수성공을 판정받은 기업은 기후부 각종 홍보사업 등에 우수 사례로 우선 홍보되며, 차기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Q. 지원사업 수행기간 동안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수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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