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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가입 안내
회원사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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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가입(‘기업회원’ 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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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제출처 : jumi@keia.kr -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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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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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완료
문의처
- 경영관리팀(02-389-7285)
가입자격
-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국내외에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협회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 찬동하는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서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입회비 및 연회비 (단위 : 원)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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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3,000,000 | 2,000,000 | 500,000 | 300,000 | 100,000 |
연회비 | 2,000,000 | 1,000,000 | 500,000 | 200,000 | 100,000 |
- 기관·단체(특별회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 환경산업과 관련된 조합,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 금융기관
협회비 필요경비(손비) 인정 (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1호에 의거 우리협회 회비는 필요경비(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