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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가입 안내

회원사 가입 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업회원’ 으로 가입)

  • 신청서 제출

    첨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서류 검토

  • 회비 납부

  • 가입 완료

문의처

  • 경영관리팀(02-389-7285)

가입자격

  •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국내외에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협회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 찬동하는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서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입회비 및 연회비 (단위 : 원)

입회비 및 연회비 리스트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관·단체
입회비 3,000,000 2,000,000 500,000 300,000 500,000
연회비 2,000,000 1,000,000 500,000 200,000 500,000
  • 기관·단체(특별회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 환경산업과 관련된 조합,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 금융기관

협회비 필요경비(손비) 인정 (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1호에 의거 우리협회 회비는 필요경비(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