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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가입 안내
가입자격
- 사실상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3(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입회비 및 연회비 (단위 : 원)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기관·단체 |
---|---|---|---|---|---|
입회비 | 3,000,000 | 2,000,000 | 500,000 | 300,000 | 500,000 |
연회비 | 2,000,000 | 1,000,000 | 500,000 | 200,000 | 500,000 |
- 기업 분류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
-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나.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4명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 특별회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 환경산업과 관련된 조합,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 금융기관
제출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협회비 필요경비(손비) 인정 (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1호에 의거 우리협회 회비는 필요경비(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입금계좌 계좌번호 : 하나은행 101-910096-47305
- 예금주 : 한국환경산업협회
입회 절차
-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 입회 심사 >> 회비 납부 >> 회원자격 취득
문의처
- 경영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