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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개요

설립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11.4.28, ‘11.10.29시행)
    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제15조 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환경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 수행 확대되는 세계 환경산업 시장의 선점,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해소, 제도 개선 요구 등 대정부 민원 창구

주요기능

주요기능 상세 리스트
구분 주요기능
법적 업무
  •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정관상 업무
  •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권익보호, 권익창출 등 지원
  •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회원사를 포함한 환경산업체 등에 대한 환경정책·제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교육
  • 환경산업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동반성장) 및 컨소시엄 구성 등 관련 사업
  • 환경상담,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환경산업 해외진출 관련 교육, 해외시장 개척, 해외진출 사업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접수, 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 국내외 환경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협력 사업
  • 해외 관계 전문가 초청 및 회원사 등 환경산업체와의 연결·알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등에 대한 홍보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 새활용 산업의 육성·지원, 새활용 제품의 수요촉진 등 새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기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