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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개요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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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11.4.28, ‘11.10.29시행)
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제15조 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환경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 수행
확대되는 세계 환경산업 시장의 선점,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해소, 제도 개선 요구 등 대정부 민원 창구
주요기능
구분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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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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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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