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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지원 개도국 민관합동 파트너십 자금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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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6
P4G* 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등 글로벌 목표달성을 촉진하고자 2017년에 출범한 국제적 협의체로,
매년 개도국 내 녹색성장 관련 민관협력사업(P4G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1. 파트너십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2018.11.30.-2019.2.15.
■ 지원 대상 : Start-up(최대 10만불 지원), Scale-up(최대 1백만불 지원) 파트너십 사업
■ 신청 요건
o P4G 주요 5개 분야 관련 사업
- 물(SDG 6), 식량 및 농업(SDG 2), 에너지(SDG 7), 도시(SDG 11), 순환경제(SDG 12)
o P4G에 리스트업되어있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사업
o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주체는 최소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비영리 파트너(NGO, 시민사회, 비영리 사업단체 등)을 포함
-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주체는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참여하는 기관은 비영리 단체를 비롯해 학계, 공공기관 그리고 P4G 국가플랫폼이나 P4G 이사회 국제기구들도 가능
o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사업이나,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 솔루션 및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o 스타트업 또는 스케일업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
o P4G의 지원 금액은 스타트업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재원의 75% 미만, 스케일업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재원의 50% 미만까지만 지원
2. 파트너십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 P4G 파트너십 지원 신청은 P4G 홈페이지(www.p4gpartnerships.org)를통해 가능하며, 지원 가이드라인 및 FAQ도 확인 가능
※ 파트너 구성 및 역량 설명, 사업 설명, 관련 SDG, 사업 대상국가, 펀드 요청액, 사업 제안 요약, 관련 시장 설명, 목표, 사업 모델과 예상 효과, 계획 및 예산, 이행 전략, 부가가치 등
■ P4G 사무국은 신청서의 요건 및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파트너십들을 평가하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P4G 이사회에서 지원 파트너십 최종 결정
o 지원 파트너십 선정 기준 : 시장수요, 파트너십 목표, 파트너십의 효과성, 사업 계획 및 이행 전략, 파트너십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사업 파트너 역량, P4G의 부가가치, 위험 평가 등. 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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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3년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5.7~6.5)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5-16 |
8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5-16 |
7 | 2013년도 환경무역촉진단(인도네시아, 중국 전시회 참가)-7월 참가업체 모집 안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5-06 |
6 | 환경산업포럼 발표자료를 회원사 정보공유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4-23 |
5 | 환경산업포럼 개최 알림(4.23.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4-18 |
4 | 중국 산동성 대기분야 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공개모집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4-17 |
3 | 2013년도 환경무역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안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4-16 |
2 | 회원가입과 관련된 공지사항입니다.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4-11 |
1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