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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안내(2/4분기)

한국환경산업협회 2021-06-04 18:01 조회수: 4,058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환경산업 분야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09호, ‘20.5.11 제정)
  3.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환경산업체-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 상시 소통 채널로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다음 신청 방법에 따라 건의하여 주시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 마련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회원사 서비스-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클릭 후 관련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작성 완료' 버튼 클릭(비공개 설정 가능)
    나. 신청기간: 연중 수시 
    다.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512, 02-6933-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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