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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3-03-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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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회 다운로드 2023-03-17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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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결
1. 환경부는 환경산업 분야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09호, ‘20. 5. 11. 제정)
2.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녹색산업계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수렴 채널로 환경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 신청 방법에 따라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 마련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방법
1) (온라인)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상단 중간 '주요사업' 클릭 → '제도개선 및 교류지원' 클릭 →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클릭 → '신청하기' 클릭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작성 완료' 버튼 클릭(비공개 설정 가능)
2) (오프라인) 신청양식에따라 관련 내용 작성후 협회 내방(사전연락 필요)
나. 신청기간: 수시 접수
다.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 김상래 사원(02-6933-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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