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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한국환경산업협회
2023-03-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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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회 다운로드 2023-03-21 14:04:30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23. 3. 14.일 발의(노웅래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 드립니다.
2.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경우 '23. 4. 10.까지 의견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제출처
가. 환경전문공사업자 관련: midanprin@korea.kr
나.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 관련: hwaryeong@korea.kr
붙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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