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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한국환경산업협회 2023-03-21 14:04 조회수: 3,341회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23. 3. 14.일 발의(노웅래의원 대표발의)되어 안내 드립니다.

2.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경우 '23. 4. 10.까지 의견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제출처

  가. 환경전문공사업자 관련: midanprin@korea.kr

  나.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 관련: hwaryeong@korea.kr


붙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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