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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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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접수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4-07-11 14:26 조회수: 909회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중


환경전문공사업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산업체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 개요

     ○ 개정법률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9
     ○ 제안일자 : 2024. 6. 1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1인
     ○ 주요 개정내용 :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

□ 협조요청사항 :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의 수정의견 및 사유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wog9290@keia.kr)로 제출

□ 기한 : 2024. 7. 24.(수) 18:00

□ 문의 : 기획조정팀 02-6933-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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