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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14년도 상반기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접수(추가) 알림

한국환경산업협회 2014-05-27 17:31 조회수: 5,402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계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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