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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2015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2015-03-09 09:24 조회수: 5,235회
첨부 파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5- 14

 

2015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15-142, 2015.2.6) 7조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총 지원규모 : 10억원 내외

사업 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5131일까지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비용,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중소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중견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30% 이내(중소·중견 컨소시엄 신청시에 한함)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간 공동사업 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사업 연계지원

3. 지원 대상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주가능성이 매우 큰 해외 환경프로젝트

우리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4. 공고기간 : ’15.3.5() 부터 ’15.3.25() 까지

5. 접수기간 : ’15.3.23() 09:00 부터 ’15.3.25() 15:00 까지

6.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7.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해외사업1

주 소 : (122-85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26 불광메디컬타워 11

* 3, 6호선 불광역 1번 출구 후방 약 20미터

문 의 : 해외사업1실 김지연 전임연구원

- Tel : (02) 380-2970

- Fax : (02) 380-2980

- E-mail : zhiyan16@keiti.re.kr

8.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신청자격의 제한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발주 사업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금회 지원한 사업이 기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타부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포함)

-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사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신청기업 전체에 해당)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9.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0(CD 1매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

.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신청업체 신용도 증빙자료 1

. 중소기업 확인서 1(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인 경우 대표기업만).

, , , , 바 항목은 컨소시엄 업체에게도 적용

10.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덧붙임 1.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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