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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2015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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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5- 14호
2015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15-142호, 2015.2.6)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3월 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총 지원규모 : 10억원 내외
❍ 사업 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5년 1월 31일까지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비용,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중소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중견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30% 이내(중소·중견 컨소시엄 신청시에 한함)
※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간 공동사업 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사업 연계지원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주가능성이 매우 큰 해외 환경프로젝트
※ 우리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4. 공고기간 : ’15.3.5(목) 부터 ’15.3.25(수) 까지
5. 접수기간 : ’15.3.23(월) 09:00 부터 ’15.3.25(수) 15:00 까지
6.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7.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해외사업1실 주 소 : (우122-85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26 불광메디컬타워 11층 * 3, 6호선 불광역 1번 출구 후방 약 20미터 문 의 : 해외사업1실 김지연 전임연구원 - Tel : (02) 380-2970 - Fax : (02) 380-2980 - E-mail : zhiyan16@keiti.re.kr |
8.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신청자격의 제한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발주 사업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금회 지원한 사업이 기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타부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포함)
-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사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신청기업 전체에 해당)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9.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0부(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 신청업체 신용도 증빙자료 1부
아.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인 경우 대표기업만).
※ 가, 다, 라, 마, 바 항목은 컨소시엄 업체에게도 적용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덧붙임 1.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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