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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15-11-20 14:14 조회수: 4,983회
첨부 파일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미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자료는 '대표자'를 통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공동등록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관한 안내 또는 '공동등록 현의체 운영.관리 절차'등에 대하여 '정부합동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Tel.02-6050-1310~131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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