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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16-03-28 10:05 조회수: 4,531회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추가모집)
 
2016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 및 컨설팅기관은 2016.4.5.(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환경기업>
구 분
지원 규모
지원 요건
사업비 구성
비율 (%)
기반구축
사업
기술
고도화
컨설팅
기업당
최대3천만원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
·기술고도화 추진 중인 경우
공통
정부지원금
90% 이하
경영
컨설팅
기업당
최대2천만원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신산업 진출 혹은 기존사업 확대계획이 있는 경우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개발촉진사업*
기업당 최대 1억원/년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
정부 지원금
60% 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
20% 이상
현물
20% 미만
투자유치사업
(상시모집)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간접지원)
·대·중·소 환경기업
정부 지원금
100%
  * 개발촉진사업의 정부지원금(1억)은 선정(발표 및 현장)후 자금을 지원받고 1년간 사업을 진행하시어
    정상종료 (사업성공 종료)되실 경우 별도의 반납금이 없는 사업입니다.( 단, 잔액 정부지분 및 비정상
    종료 기업 제외)
 
 
<컨설팅사>
대 상
자격 기준
컨설팅
기관
 
· 5인 이상 전담인력 보유기관(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을 보유하였으며, 2명 이상의2급
   이상 상근 컨설턴트 보유) 상근직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기관(등록신청
    중으로사업완료 전까지 등록완료 예정기관 포함)
· 환경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등 보유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1건 이상인 기관
· 기술고도화 컨설팅 유경험기관 또는, 기술고도화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컨설턴트보유기관
   (기술고도화 컨설팅 신청기관에 한함)
 
컨설
턴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의 상근컨설턴트
· 환경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등 보유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1건 이상인 컨설턴트
·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12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있는 자
 
   ※ 컨설팅기관은 상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컨설턴트는 총 참여컨설턴트 중 50%이상이 상기 컨설턴트 자격 요건을 2개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 컨설팅 업체는 최대 2개까지 컨설팅 과제 수행 가능
 
2.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16.3.23(수) ∼ 4.5(화) 17:00 까지
- 제출방법: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온라인 제출
 
3.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 산업지원단 산업육성1실
(전화: 02-380-2927/2930/2931/2933)
※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파일의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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