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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참여 후보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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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7 - 15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참여 후보기업 선정 공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을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2017.3.3(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가.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 한-중 공동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증 협력사업
나. 중국내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 등에 한국 환경기술을 적용
2. 사업분야 및 공모방법
※ 중국 현지 수요 및 양국 정부 협상에 따라 대상지역·사업범위 일부 변경 가능
가. 대상지역 : 중국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 섬서성, 요녕성, 내몽고
나. 사업분야 : 대기환경설비(집진, 탈질, 탈황 등) 구축‧실증
다. 사업범위 : 중국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
라. 공모방법 : 자유공모(사업목적, 사업분야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3. 사업조건 및 신청자격
가. 사업조건
- 사업기간 : 2017. 3월∼ 2018. 2월
- 사업비(한국측 정부지원금) : 계약된 단위 프로젝트 금액의 20% 범위(최대 40억원) 내에서 지원
※ 단, 총 사업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제철소, 화력발전소, 소각로(소각용량 2ton/hr 이상) 등에 대기환경설비(집진, 탈질, 탈황 등)에 적용 실적이 있으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
- 국내에서 개발 또는 개량된 기술
※ 해외에서 도입되어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는 기술은 제외
- 단위기술(집진, 탈질, 탈황 등) 또는 통합처리기술(집진+탈질, 집진+탈황 등)
※ 최근 중국에서는 집진+탈질, 집진+탈황 등 통합처리기술에 대한 수요 증대
- 참여제한
1)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2)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주관,위탁) 또는 참여기업
다. 참고사항
- 신청시 기업당 다수의 기술* 신청도 가능
* 예를 들어, 단위기술 3개(집진, 탈질, 탈황), 통합처리기술 1개(집진+탈질) 총 4개 기술을 복수로 신청 가능 (이 경우 참여신청서 中 3. 적용기술 세부내용은 4건으로 각각 작성)
* A기업이 B기업의 기술로 신청할 시, A기업과 B기업간 기술실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A기업의 기술로 인정
- 다수의 기술 신청시, 참여신청서 “3.적용기술 세부내용”은 기술별로 각각 작성 필요(평가시 기술별로 평가하여 선정여부 결정)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
- 사업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여 작성‧신청하시기 바람
나. 접수기간 : 2017.2.20(월) ~ 3.3(금)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 제출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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