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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2019-03-12 11:16 조회수: 5,208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19 - 041 호


2019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2019.2.28 개정)」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예산 : 10억원

3. 사업 기간 : ‘19.5 ∼ ’20.3

4.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 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매우 큰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5.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해외 타당성조사 비용(인건비 미지원) - 국외경비, 국내경비, 외주용역비

   ※ 상세 사업비 내역은 덧붙임2 사업비 작성표 참조

❍ 신청기준

- 예비 타당성 조사 : 해외 환경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사업 검토가 필요한 사업

- 본 타당성 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 세부조사가 필요한 사업

   ※ 본 타당성 조사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의무지참서로 함

❍ 지원금액

- 예비 타당성 조사 : 최대 2억원

- 본 타당성 조사 : 최대 3억원

❍ 지원비율

- 중소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중견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30% 이내(중소·중견 컨소시엄  신청시에 한함)   

   ※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간 공동사업 신청시 지원 제외


6. 공고기간 : ’19.3.11(월) ∼ ’19.4.12(금)


7. 접수기간 : ’19.4.15(월) 09:00 ∼ 15:00


8. 공모방식 : 자유공모


9.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10.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주  소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3층 해외사업개발팀

         *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전방 약 500미터

문  의 : 해외사업개발팀 신웅기 전임연구원, 김찬래 전문연구원

- Tel : (02) 2284-1763, 2284-1757

- E-mail : kyles@keiti.re.kr, kcr6422@keiti.re.kr

11.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신청자격의 제한

-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 기업(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 중단 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 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 기업

- 금회 지원한 사업이 기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사업 (타 부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포함)

-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사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사업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신청기업 전체에 해당)


12.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0부(USB 또는 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가, 다, 라, 마 항목은 컨소시엄 업체에게도 적용

바. 신청업체 신용도 증빙자료 1부(대표기업만)

사.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대표기업만)

아. 사업책임자 및 신청기업 수행실적 증빙 사본 1부

   ※ 국내 실적관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및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등 제출

자.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부

차.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1부(본 타당성조사 신청 시)

카.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 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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