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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참여 후보기업 2차 선정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2019-07-18 10:55 조회수: 4,751회
첨부 파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2019-208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참여 후보기업 2 선정 공고

 

중국내 대기환경설비·장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2019.8.14.()부터 2019.8.23()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사업목적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중 공동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증 협력사업

중국내 산업시설 및 차량건설기계 대상으로 대기환경설비·장치에 한국 환경기술을 적용

 

 사업분야 및 공모방법

사업내용 : 대기환경설비·장치(집진탈질탈황, VOCs 저감구축실증

대상지역 : 중국 산동성하북성산서성섬서성요녕성내몽고자치구길림성흑룡강성강소성하남성북경시천진시안휘성상해절강성호북성 (16개 지역)

대상 기술 및 분야 : 집진·탈질·탈황·VOCs 저감 수요가 있는 산업시설 및 차량건설기계(붙임 참조)

공모방법 : 자유공모(사업목적사업분야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조건 및 신청자격

사업조건

사업비(한국측 정부지원금) : 계약된 단위 프로젝트 금액의 20% 범위(최대 40억원내에서 지원

복수의 프로젝트 진행시 각각에 대해 적용하며총 사업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신청자격 : 국내외 산업시설 및 차량·건설기계에 대기환경설비·장치(집진탈질탈황, VOCs 저감)를 적용한 실적이 있으면서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

국내에서 개발 또는 개량된 기술

*해외에서 도입되어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는 기술은 제외

단위기술(집진탈질탈황 등또는 통합처리기술(집진+탈질집진+탈황 등)

참여제한

사업 관리지침 제11(사업참여 제한)

1.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2. 세금납부 불이행자(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연구기관(주관위탁또는 참여기업

가점항목

신청기술이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인 경우(2)

신청기술이 신기술인증기술검증환경기술 성능확인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2)

인증서·기술검증서 등 유효기간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참고사항

신청시 기업당 다수의 기술신청 가능

* 예를 들어단위기술 3(집진탈질탈황), 통합처리기술 1(집진+탈질 4개 기술도 복수로 신청 가능 (이 경우 참여신청서  3. 적용기술 세부내용 4건으로 각각 작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기술보유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 후보기업으로 신청 가능

다수의 기술 신청시참여신청서 “3.적용기술 세부내용은 기술별로 각각 작성 필요(평가시 기술별로 평가하여 선정여부 결정)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방법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

참여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기간 : 2019.8.14()~8.23() 17:00까지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또는 방문 제출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지원팀(3F)

문 의 : 이현주 전임연구원(02-2284-1778, hyunju@keiti.re.kr)

           김경민 전문연구원(02-2284-1786, kkm11@keiti.re.kr)


 주요 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 ‘19.8.23() 17:00

후보기업 선정평가 : '19.9.3()~9.4(예정

후보기업 확정통보 : ‘19.9.11(예정(개별 통보)

기술원·후보기업간 협약체결 : ‘19.9월 중

 

 참고사항

본 공고 목적은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후보 기업을 선정하려는 것임

선정된 국내 후보기업의 참여하에 중국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 및 상담회 등 실시

중국 현지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는 참여 후보기업 선정 이후 구체화하여 전달 예정

참여 후보기업 중 중국측과 계약 체결한 프로젝트에 한해 동 사업의 과제로 인정하기 위한 평가 실시과제로 인정받은 참여 후보기업은 주관사업기관으로 확정 후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 지원금은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20%(최대 40억원범위 내에서 지급되며주관사업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제출 필수

보증금율 : 대기업은 정부지원금 전액(100%), 중견·중소기업은 50%

- ‘전문기관-주관사업기관간 과제 협약 종료시 연차·최종보고서 및 정산서제출 필수

* 20% 정부 지원금 외 전체 프로젝트 금액에 대한 증빙 내역 필요

동 사업은 중국내 16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되그 외 인접 지역 프로젝트 발굴시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과제 인정 평가를 통해 추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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