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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미세먼지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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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5:02
조달청 공고 제2019-139호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미세먼지 저감 분야 공고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구매하여 공공수요에 기반 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미세먼지 저감 분야 공고』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조달청장
<주요사항>
□ 제안분야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분야
□ 제안대상
ㅇ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상용화 이전 단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거래 이거나 제품 국내 출시* 후 1년 이내 허용
※ 제품 단가, 제품 국내 출시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안 기업이 제시
□ 신청자격
ㅇ 제안분야에 부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또는 전용실시권자 등록 업체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 제출
□ 반드시 첨부된 상세 공고사항 및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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