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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미세먼지 공고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19-08-09 10:55 조회수: 5,085회

조달청 공고 2019-139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미세먼지 저감 분야 공고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구매하여 공공수요에 기반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미세먼지 저감 분야 공고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8

조달청장


<주요사항>

제안분야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분야

 

 제안대상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 혁신 솔루션(제품  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상용화 이전 단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

     , 제품 단가의 10 이내 거래 이거나 제품 국내 출시*  1 이내 허용

     ※ 제품 단가, 제품 국내 출시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안 기업이 제시

 

 신청자격

  제안분야에 부합되는 제품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또는 전용실시권자 등록 업체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 제출

 반드시 첨부된 상세 공고사항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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