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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한국환경산업협회 2020-04-13 16:34 조회수: 5,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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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05.12.(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8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을 지원함으로써 동 기술의 산업현장 도입 촉진 및 관련 환경기업 육성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 공급기업 및 해당 설비를 설치할 설비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 시엄(수행기관)
-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 공급기업을 포함하여 수행기관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 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지원대상:미세먼지저감또는자원순환분야중1개분야를선택하여지원할것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행정적도움을 받을 수있음(컨설팅비용은지원과제로선정된경우에 한하여최대30백만원이내로총사업비에계상가능)

ㅇ (지원내용) 미세먼지(생성물질을 포함) 저감 및 자원순환 관련 혁신 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규모)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예산:총120억원(미세먼지저감:78억원,자원순환:42억원)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주관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조율후기업간계약또는 협약 등에의해 결정
3. 지원자격
ㅇ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공급기업이 포함된 수행기관은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본 사업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수행기관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 년 이내 동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설치지원 사업) 에서 동일기술이 적용되어 정부로부터지원을받은 경우,동사업에참여가 제한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0.4.8.(수)~5.12.(화)
※ 접수기간:2020.5.04.(월)∼5.12.(화) 17:00까지

ㅇ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서구정서진로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연구개발부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전화로확인요망(제출된서류는일체 반환하지않음)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9부)
ㅇ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연락처: 김진석차장(kjscks@keco.or.kr/032-590-4823)
박종태과장(iamricky0121@keco.or.kr/032-590-4809)
서태원대리(sss@keco.or.kr/032-59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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