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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20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2020-07-21 14:58 조회수: 5,247회
첨부 파일

 

 

 

2020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2020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8.18.()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0.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ㅇ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과정 지원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및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국내 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지원분야)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악취 저감, 소음·진동 저감, 기타 친환경설비, 스마트시스템(스마트공장), 공정·에너지(클린팩토리)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3개 이상 선택 신청)

지원분야 중 공정·에너지(클린팩토리) 분야는 필수 신청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내외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은 신청기업 간 사전 협의결정하여 신청

 

 

3.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다수의 신청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하는 기업을 명시하여야 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사업과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불가

 

4. 추진절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기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환경부)

 

클린팩토리 구축사업

(산업부)

스마트생태공장과 별도 신청 및 추진

수시 접수 및 선정

????

스마트공장 업무절차에 의해 진행

별도 협약 체결 및 추진

차후 신청가능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78)

 

한국환경공단

온라인 공고 및 오프라인 접수

????

 

 

지원과제 선정(89)

 

한국환경공단(선정위원회)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9)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관련시설 설치

????

 

 

중간점검

(1112)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

 

 

사업완료 및 결과평가(‘21.10)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결과 최종평가

????

 

 

정산(‘21.11)

및 사후관리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사업비 정산 및 사업효과 보고

 

스마트생태공장과 함께 신청선정

????

클린팩토리 업무절차에 의해 진행

별도 협약 체결 및 추진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기업 구성

자격요건등 확인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등

자격요건, 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지정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를 참고하여 별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클린팩토리 지원사업의 사업안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누리집(www.kncpc.or.kr)를 참고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0.7.20.()~8.18.()

 

접수기간: 2020.8.12.()8.18.() 17:00까지

 

ㅇ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2)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 사본9)

 

ㅇ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032-590-4808/4804

- (협업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02-2183-1560/1563

- (협업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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