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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1. 15.~ 1. 31.)

한국환경산업협회 2024-01-04 17:50 조회수: 4,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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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3-140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4. 1. 31.()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사업 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4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264억 원 내외(사업화 234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 2개년 이내)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내용·프로그램으로 재신청 불가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과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사업화의 경우 TRL 6이상 지원 등)

    ※ 예산 사정과 사업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내용 변경 가능함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4. 1. 15. (월)3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https://www.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사업화실

전화 :

- 자원순환, 미래폐자원 : (032) 540-2133

- 스마트물, 초순수 : (032) 540-2134

- 청정대기, 환경AI·ICT, 바이오가스 : (032) 540-2135

-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032) 540-2139

- 기타 : (032) 540-2130, 2136, 2137

이메일 : scaleup@keiti.re.kr

<시스템 문의>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

전화 : 02-2284-1192

이메일 : supportbiz77@keiti.re.kr

 

 

 

 

 

 

 

붙임 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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