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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1. 1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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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3-140호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4. 1. 31.(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명) 2024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64억 원 내외(사업화 234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이내)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내용·프로그램으로 재신청 불가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과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사업화의 경우 TRL 6이상 지원 등)
※ 예산 사정과 사업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내용 변경 가능함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4. 1. 15. (월)∼3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https://www.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사업화실 ▪ 전화 : - 자원순환, 미래폐자원 : (032) 540-2133 - 스마트물, 초순수 : (032) 540-2134 - 청정대기, 환경AI·ICT, 바이오가스 : (032) 540-2135 -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032) 540-2139 - 기타 : (032) 540-2130, 2136, 2137 ▪ 이메일 : 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 ▪ 전화 : 02-2284-1192 ▪ 이메일 : supportbiz77@keiti.re.kr |
붙임 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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