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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제도 및 혁신제품 지정 온라인상담 운영 안내(5회차)

한국환경산업협회 2024-06-04 15:56 조회수: 1,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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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2024년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제도 및 혁신제품 지정 온라인상담 운영 안내(5회차)

환경신기술인·검증, 녹색인증, 혁신제품지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절차, 제도안내 등
문의사항에 대해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온라인상담) 개요
 ○ 상담일: 24.6.24(월) 예정(접수마감 후 일자 및 시간 확정)
 ○ 상담분야: 환경신기술 인·검증, 녹색기술인증, 혁신제품지정 인증절차 등 제도 상담
 ○ 상담방법: zoom 활용(영상 상담)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접수(접수처: ecogreen@keiti.re.kr)
   ※ 상담시간 및 방법 안내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 예정
   ※ 신청서 양식 붙임 참고
   ※ 환경신기술인증 신청시 특허등록 원부 첨부 

□ (온라인상담) 진행 절차
 ○ 상담신청 및 접수 → 일정안내→ 상담
 ○ 2024년 상담일정
  - 4회차 상담 신청서 접수 : ~ 6.17(월) 18시 마감
   * 상세 일정은 접수 마감 이후 상담신청서에 작성된 메일로 6.20.(목) 안내 예정
 



□ (온라인상담) 주요내용
 ○ 상담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주요 질의 내용에 적합한 담당자 배정 및 1:1 맞춤형 심층 상담 진행
 ○ 신기술인증의 경우 소요시간, 인증 신청 범위, 선행기술조사서 등 안내
 ○ 녹색인증의 경우 인증 필수 요건인 기술수준에 대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녹색성 제시 관련 등 안내
  (※녹색인증:  탄소중립법 제60조에 근거한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혁신성 제시 관련 내용, 일정 등 안내
 ○ 기타 인증제도 관련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방안 모색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오프라인 상담 담당자(02-2284-1626 또는 ecogreen@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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