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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668호) 일부개정 알림
한국환경산업협회
2024-12-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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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안 제13조제4항, 안 별표2)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안 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 안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안 제8조제1항, 안 제49조제6항, 안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