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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협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10. 29.)

한국환경산업협회 2024-10-30 15:25 조회수: 194회


'중재제도를 활용한 환경기업의 분쟁해결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일시: 2024. 10. 29.(화) 15:00

ㅇ 장소: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의실

ㅇ 참석자: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등 총 8명



'한국환경산업협회(KEI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10월 29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 협회 회원사의 환경산업 관련 분쟁에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 ▲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오는 11월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개최하는 '수출협의체 간담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 제도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