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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환경부는 성공적인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녹색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녹색산업체-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 상시 소통 채널로서 녹색산업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녹색산업체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 중입니다.
귀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관련 정부·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및 방문예약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무국 (대표전화: 02-389-7284~6)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 녹색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그룹
    • "녹색산업" 이란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 등을 하는 모든 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기능 및 역할) 녹색산업계 건의사항 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
  • (권한) 환경부 장관에 개선 권고, 지원단 회의 소집,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참석 회의, 세미나·공청회 등 개최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를 뜻합니다.

업무처리 과정

1단계: 녹색산업계 고충에로사항 제출 [녹색산업계] 2단계: 녹색산업계 고충에로사항 접수, 불합리한 규제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발굴접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옴부즈만] 3단계: 검토 의견서 사전검토 지원, 관계부처 협의조정 지원 [옴부즈만 지원] 4단계: 녹색산업계 의견 반영 및 제도개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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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73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순환골재 재활용산업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28 진행중
72 규제완화 농공단지 재활용업 규제 완화 요청의 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26 접수
71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미래폐자원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규제 면제의 건 2023-07-17 검토완료
70 제도개선 조류제거물질 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12 검토완료
69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하수도 공사계약 지연시 공사물가지수 적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6-07 검토완료
68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대기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요건 개선 2023-06-03 검토완료
67 규제완화 PB(파티클보드) 산업의 건조공정시설 환경규제 개선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4-07 검토완료
66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환경컨설팅업 등록 법규정 개선 및 토양시료채취 기술요원 자격요건의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4-03 검토완료
65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SCR 탈질 폐촉매의 재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3-31 접수
64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SCR 탈질촉매 손상시, 성능복구를 위한 배출농도 규제 한시적 유예 및 By-pass Duct 설치 허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3-31 접수

제도개선

규제완화

정책기반강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