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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환경부는 성공적인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녹색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녹색산업체-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 상시 소통 채널로서 녹색산업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녹색산업체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 중입니다.
귀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관련 정부·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및 방문예약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무국 (대표전화: 02-389-7284~6)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 녹색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그룹
    • "녹색산업" 이란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 등을 하는 모든 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기능 및 역할) 녹색산업계 건의사항 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
  • (권한) 환경부 장관에 개선 권고, 지원단 회의 소집,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참석 회의, 세미나·공청회 등 개최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를 뜻합니다.

업무처리 과정

1단계: 녹색산업계 고충에로사항 제출 [녹색산업계] 2단계: 녹색산업계 고충에로사항 접수, 불합리한 규제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발굴접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옴부즈만] 3단계: 검토 의견서 사전검토 지원, 관계부처 협의조정 지원 [옴부즈만 지원] 4단계: 녹색산업계 의견 반영 및 제도개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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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63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의 환경표지 신청 2023-03-23 접수
62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폐석면(슬레이트 등) 적정처리 추진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30 접수
61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침출수의 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장 이송처리 허용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30 접수
60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확대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30 접수
59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30 접수
58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일반·지정폐기물 혼합 처분시설의 이중 행정처분 개선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30 접수
57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30 접수
56 제도개선 서울시 고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 관련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축소를 막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27 접수
55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친환경 자원 순환 시스템에 대한 녹색 인증 기준 마련 (촉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9-08 접수
54 제도개선 무기물 충진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용이성 분류 조정 및 탄소중립차원 지원제도 수립 시급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2-08-30 접수

제도개선

규제완화

정책기반강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