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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관해

제도개선 2026-07-14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별첨

접수일 2026-07-14 접수번호 20260714-155
상담분류 제도개선 진행상황 접수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환경부 예규 제697호,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1조(목적) 조류에 위한 피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자의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공공수역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이나 요청이 없으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여 이 지침에 따른 등록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하여 공공수역에 사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환경부 예규 제 697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기관 기후부 물환경정책과
개선방안 건의사항 1.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된 물질을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관련 교육을 실시.

2. 제1조 (목적) '화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자의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와 공공수역관리자의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공공수역관리자의 문구 삽입
기대효과
    유사사례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기타 안태용 010-3207-7765 (antaey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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