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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도개선 2023-12-07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별첨

접수일 2023-12-07 접수번호 20231207-103
상담분류 제도개선 진행상황 검토완료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2009.3월 시멘트 공장의 반입폐기물 중금속 등의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자율로 관리되었으며, 2011.9.27.「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법제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 준수 여부는 “배출처”와 “반입처인 시멘트 공장”간에만 확인되고 있으며, 정부 주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자율 관리라는 형태의 특혜성 관행으로 인해 시멘트 공장 반입 기준 부적합 폐기물의 무분별한 사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
    ○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사용량을 전폭적으로 늘린 시점인 ‘22년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비롯 기타 오염물질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관 환경부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 연소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중금속,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기타 대기오염물질 등의 저감을 위해서라도 반입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
○ 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SRF와 같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검사 실시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 고형연료제품의 보관 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 판단,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 실시
기대효과
    유사사례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기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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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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