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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도개선
2023-12-07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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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회 다운로드 2023-12-07 09:32
별첨
접수일 | 2023-12-07 | 접수번호 | 2023120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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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 준수 여부는 “배출처”와 “반입처인 시멘트 공장”간에만 확인되고 있으며, 정부 주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자율 관리라는 형태의 특혜성 관행으로 인해 시멘트 공장 반입 기준 부적합 폐기물의 무분별한 사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 ○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사용량을 전폭적으로 늘린 시점인 ‘22년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비롯 기타 오염물질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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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 폐기물 연소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중금속,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기타 대기오염물질 등의 저감을 위해서라도 반입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 ○ 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SRF와 같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검사 실시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 고형연료제품의 보관 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 판단,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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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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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기타 | o |
전체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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