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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제도개선 2024-03-13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별첨

접수일 2024-03-13 접수번호 20240313-107
상담분류 제도개선 진행상황 접수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10여년간 기술개발로 유해물질 장기용출 없는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함량 방법으로 되어있어 2차오염 없는 기술로 시장진입 불가(용출방법 추가 필요)
관련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3
관련 기관 환경부
개선방안 건의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3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에 고화방법 추가 건의
오염토양 고형화/안정화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용출속도를 낮추거나 안정화 시키는 기술이 유해물질의 장기용출로 인한 2차오염 발생으로 용출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있음

당사가 개발한 기술은 오염토양을 완전한 무기재료로 변환하여 유해중금속 및 유해화합물의 장기용출을 방지하여 2차오염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기대효과
    -2차 오염우려를 해소
    - 오염토양의 처리비용을 절감.
    - 처리가간을 대폭 단축
    - 국가 예산절감
    - 관련민원 해소
    - 환경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 오염토양 신 기술 적용으로 글로벌역량 제고
유사사례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용도 방법에 고화방법 개정 사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개정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31., 2015. 7. 24., 2017. 10 .17.>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기타 이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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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83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재활용 소화기용기 카스토퍼/ 재활용 금속재질 카스토퍼의 조달청 물품등록을 위한 품질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17 검토완료
82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친환경 새화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활용 인증 대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17 검토완료
열람중 제도개선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13 접수
80 제도개선 환시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 2024-03-08 접수
79 제도개선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06 접수
78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폐기물관리법 130% 산정 근거 및 기준 현실화 요청 2023-12-07 검토완료
77 제도개선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3-12-07 검토완료
76 규제완화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2023-09-15 진행중
75 제도개선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9-12 검토완료
74 제도개선 보증제도 개선 2023-09-11 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