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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제도개선
2024-03-13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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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회 다운로드 2024-03-13 17:09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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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회 다운로드 2024-03-13 17:09
접수일 | 2024-03-13 | 접수번호 | 2024031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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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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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3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3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에 고화방법 추가 건의 오염토양 고형화/안정화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용출속도를 낮추거나 안정화 시키는 기술이 유해물질의 장기용출로 인한 2차오염 발생으로 용출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있음 당사가 개발한 기술은 오염토양을 완전한 무기재료로 변환하여 유해중금속 및 유해화합물의 장기용출을 방지하여 2차오염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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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오염토양의 처리비용을 절감. - 처리가간을 대폭 단축 - 국가 예산절감 - 관련민원 해소 - 환경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 오염토양 신 기술 적용으로 글로벌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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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용도 방법에 고화방법 개정 사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개정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31., 2015. 7. 24., 201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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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기타 | 이호태 |
전체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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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재활용 소화기용기 카스토퍼/ 재활용 금속재질 카스토퍼의 조달청 물품등록을 위한 품질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8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친환경 새화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활용 인증 대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열람중 | 제도개선 |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3 | 접수 |
80 | 제도개선 | 환시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 | 2024-03-08 | 접수 |
79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06 | 접수 |
7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관리법 130% 산정 근거 및 기준 현실화 요청 | 2023-12-07 | 검토완료 |
77 | 제도개선 |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3-12-07 | 검토완료 |
76 | 규제완화 |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 2023-09-15 | 진행중 |
75 | 제도개선 |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9-12 | 검토완료 |
74 | 제도개선 | 보증제도 개선 | 2023-09-11 | 제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