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게시판 상세보기

PB(파티클보드) 산업의 건조공정시설 환경규제 개선 요청

규제완화 2023-04-07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접수일 2023-04-07 접수번호 20230407-91
상담분류 규제완화 진행상황 검토완료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가. [산업개요] PB(파티클보드)산업은 소각, 매립,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온 국내 폐목재를 100% 원료로 사용하여 장수명의 싱크대, 가구, 인테리어 제품 등의 건자재 주력 소재산업으로서 원목과 제재목을 대체한 전형적인 친환경 재활용산업으로 국내 건자재의 경제성 제공과 영구적인 탄소저장 기능으로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전형 산업임.
    나. [설비도입] 1991년 PB공장 준공 당시, 건조시설의 열원을 “B-C유”로 한정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며, 가동 개시부터 줄곧 목재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PB제품의 공정 부산물인 목분(Sander dust)을 PB제조공정의 건조시설 열원으로 사용해 옴.
    다. 설비도입 당시 폐기물관리법(1987년 입법, 시행 90년 10월)의 초기시행단계로 목재가공산업의 공정부산물인 목분에 대해 폐기물의 법적 지위가 없던 상황으로 건조시설의 열원으로 이용하는데 법적 이슈가 없었음.
    라. 2008년, 폐기물관리법상 폐목재의 분류 체계가 엄격히 관리되면서 목재 가공 공장에서 관행상 열원으로 사용되어온 목질계 공정부산물에 대하여 “폐기물”로 인식이 전환됨.
    마. 2012년 B-C유와 목분을 열원으로 사용해온 당 건조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신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를 위한 검토 결과, 당 건조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건(표준산소농도, 체류시간, 노내 온도 등)을 충족하는데 기술적, 구조적 제약이 있음을 인지 (표준산소농도 12% 기준 준수불가 - 건조설비 구조가 Dryer내 공기온도를 높여 목재칩이 관도를 지나면서 건조하는 방식인 사유로 표준산소농도 준수가 구조적으로 불가)
    바. 국내 PB 건조시설은 모두 PB공장 건설시 턴키베이스로 수입/설치된 유럽산(독일, Siempelkamp-Buttner, 1874년)으로 전세계 2,000개 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건조시설과 동일한 설비구조이며, 대부분 공정부산물인 바이오매스 목분을 건조용 열원으로 사용 (본 건조설비 공급업체의 메일서신 및 전세계 사용자 리스트 참조)

    2. 문제점 |
    가. 건조시설의 열원에 대한 환경규제로 연간 200억원의 제조원가 상승
    ① “건조설비” 열원으로 목질계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LNG로 전환(’22.9월~11월)함으로써 연간 200억원(1800만m3)의 제조원가 상승 및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일조
    나. 목질계 부산물의 외부처리 사회적 비용 발생 초래
    ① 목질계 분진의 상차 및 수요처 하역작업시 분말입자(power)의 목분 비산 발생
    ② 외부처리를 위해 연간 2,500대(연간 목분 4만톤, 차당 16톤/차)의 대형화물운송차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다. 제품원가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국내 PB산업의 적자전환 및 사멸위기 직면
    라. 국내 PB제조산업 소멸시 수입PB제품의 국내점유율 확대(60%>100%), 수입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건자재 및 건설원가증가 자명
    ① ‘22년 기준, 국내 PB시장 규모는 연간 224만m3, 6,500억원이며, 수입의존 62%
    ② 국산PB 858천m3(2,500억원), 수입PB 1,382천m3(4,000억원)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항
관련 기관 환경부
개선방안 건의사항 □ 건의의견
1. 개선 요청사항 |
가. 건조시설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목재칩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국내 PB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화석연료의 바이오매스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공헌하도록 명문화 필요
나.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정부산물의 열원 이용시 “건조시설의 법적 배출허용기준(산소비 미적용)을 따르도록 명문화 필요
다. 또한, 자체 부산물인 bio-mass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함.
라. 대기환경보전법상 PB 드라이어의 목재 수분 건조 용도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시멘트 업계의 건조시설 적용 사례와 같이 해당 법의 규정 정비가 필요

* 참고 | 시멘트 업계의 건조시설 적용 사례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첨부파일 표 참조)

기대효과
    2. 기대효과 |
    가. LNG등 화석연료의 바이오매스로 대체 및 대형화물차량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1) LNG 연간 탄소배출량 감축효과 tCO2 38,700
    LNG사용량(m3) m3 18,000,000
    탄소배출 원단위( 배출계수 0.0022
    2) 목분 외부처리 운송연료 감축효과 tCO2 608
    경유사용량(리터, 연간 2500대) 리터 233,750
    탄소배출 원단위 배출계수 0.0026
    연비(km/ℓ) km/ℓ 3
    차량 한대당 경유 사용량 ℓ/대 94
    처리업체 평균거리 km 234
    * 연간 33,093그루의 소나무 식재 효과(산림과학원 탄소나무 계산기)
    나. PB제품의 장기간 탄소저장 능력 | PB제품 1m3당 1.05톤 탄소저장
    - 국내 PB제조시 연간 90만톤의 탄소저장 효과 (1.05톤*858천m3)

    Shanshan Wang, Contributions of China’s Wood-Based Panels to CO2 Emission & Removal implied by Energy Consumption Standards, 2017, page 11.

    다.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
    건조시설 열원 변경(LNG자체부산물) 수익성 개선으로 법인세 증세효과 (50억)
    PB사업중단에 따른 무역수지 효과 ( U$1.2억, 1,500억원)
    국내 PB제조기반 붕괴시, 예상되는 국내 가구사, 건설, 인테리어 원자재 가격인상 예방과 연간 50만톤의 PB원료로 사용하는 폐목재가 일회성 에너지 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영구적인 탄소저장 기능 상실
유사사례 시멘트 업계의 건조시설 적용 사례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기타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

전체

전체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73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순환골재 재활용산업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28 진행중
72 규제완화 농공단지 재활용업 규제 완화 요청의 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26 접수
71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미래폐자원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규제 면제의 건 2023-07-17 검토완료
70 제도개선 조류제거물질 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12 검토완료
69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하수도 공사계약 지연시 공사물가지수 적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6-07 검토완료
68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대기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요건 개선 2023-06-03 검토완료
열람중 규제완화 PB(파티클보드) 산업의 건조공정시설 환경규제 개선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4-07 검토완료
66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환경컨설팅업 등록 법규정 개선 및 토양시료채취 기술요원 자격요건의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4-03 검토완료
65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SCR 탈질 폐촉매의 재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3-31 접수
64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SCR 탈질촉매 손상시, 성능복구를 위한 배출농도 규제 한시적 유예 및 By-pass Duct 설치 허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3-3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