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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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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생 예방물질 규정 신설 건의

기타 2020-09-10 진행사항: 검토완료

접수일 2020-09-10 접수번호 20200910-26
상담분류 기타 진행상황 검토완료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녹조 관련하여 환경부 규정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환경부예규 제644호)은 있으나 조류예방물질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취급제품은 수체에 사용하여 인을 응집하고 조류의 영양분을 줄여서 조류발생을 억제하는 조류발생 에방제품입니다.
관련 법령 환경부 에규 제644호, 2017.12.21 일부개정
관련 기관 환경부 수질관리과
개선방안 건의사항 살포용 조류발생 예방물질 사용지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조류제거물질은 대부분이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2차 오염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예방함으로서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 복원에 역활에 기여하며, 예방물질 개발을 촉진시키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수체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함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1. 검토시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전문가 회의(2020.11.18)
2. 검토결과 : 불수용

ㅇ 현행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환경부예규)은 조류가 과도하게 증식했을 때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

- 현재도 2차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등록된 제거물질에 한해 적정량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류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님

ㅇ 살포용 조류예방물질 사용지침 제정은 조류가 발생하지 않은 공공수역에 살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수생태계 영향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 다만 향후 관련 지침 개정 시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 현재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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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33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LID기법 적용 투수블록에 대한 투수계수기준 일원화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1-04-14 검토완료
32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백연저감장치 사용 활성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021-04-06 검토완료
31 기타 회원만 공개 대기업(발주처)-환경기업 간 매칭 시스템 운영 2021-04-06 검토완료
30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 관련 2021-04-06 검토완료
29 정책기반강화 회원만 공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개척 지원 건의 2021-04-05 검토완료
28 정책기반강화 회원만 공개 대기오염 방지 설비, 탈취기의 공공기관 입찰 등에 대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0-10-15 검토완료
27 정책기반강화 회원만 공개 도시 공공시설물의 환경안전 품질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0-09-16 검토완료
열람중 기타 조류발생 예방물질 규정 신설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0-09-10 검토완료
25 정책기반강화 서울시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 2020-09-09 검토완료
24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수도법 관련 2020-09-04 검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