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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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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생 예방물질 규정 신설 건의
기타
2020-09-10
진행사항:
검토완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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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 다운로드 2022-09-19 21:45
접수일 | 2020-09-10 | 접수번호 | 20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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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기타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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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환경부 에규 제644호, 2017.12.21 일부개정 | ||
관련 기관 | 환경부 수질관리과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살포용 조류발생 예방물질 사용지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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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 수체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함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1. 검토시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전문가 회의(2020.11.18) 2. 검토결과 : 불수용 ㅇ 현행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환경부예규)은 조류가 과도하게 증식했을 때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 - 현재도 2차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등록된 제거물질에 한해 적정량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류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님 ㅇ 살포용 조류예방물질 사용지침 제정은 조류가 발생하지 않은 공공수역에 살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수생태계 영향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 다만 향후 관련 지침 개정 시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 현재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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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체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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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LID기법 적용 투수블록에 대한 투수계수기준 일원화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4-14 | 검토완료 |
3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백연저감장치 사용 활성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21-04-06 | 검토완료 |
31 | 기타 | 회원만 공개 대기업(발주처)-환경기업 간 매칭 시스템 운영 | 2021-04-06 | 검토완료 |
3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 관련 | 2021-04-06 | 검토완료 |
29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개척 지원 건의 | 2021-04-05 | 검토완료 |
28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대기오염 방지 설비, 탈취기의 공공기관 입찰 등에 대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10-15 | 검토완료 |
27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도시 공공시설물의 환경안전 품질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16 | 검토완료 |
열람중 | 기타 | 조류발생 예방물질 규정 신설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10 | 검토완료 |
25 | 정책기반강화 | 서울시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 | 2020-09-09 | 검토완료 |
24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수도법 관련 | 2020-09-04 | 검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