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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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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자동차 사용 후 탈거·반납된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 활성활를 위한 법률·규제 완화 요청

규제완화 2020-08-03 진행사항: 검토완료
별첨

접수일 2020-08-03 접수번호 20200803-19
상담분류 규제완화 진행상황 검토완료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국내 xEV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노후, 폐차 등으로 폐이차전지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굿바이카는 2016년 설립된 폐차장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 후 탈거된 폐배터리 새활용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 받아 10억 투자 유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들의 정부 과제 수행을 통해서 2020년 8월 본격적으로 제품(파워뱅크, 휴대용보조전원장치) 양산 예정임.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해 2018년 12월 26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제외)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반납토록 하고 있으나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도 없는 상황이며, 환경부와 지자체간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임(현재 경기도 일산 소재 폐차장에서 보관 중)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 초례.

    ※관련 법령 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③ :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관 환경부, 산업자원부
개선방안 건의사항 ㅇ 전기자동차의 이차전지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폐배터리 구매 불가
- 2018년 9월 20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됨
* 전기자동차 구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사용 본거지의 시·도지사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도록 되었음
- 하지만, 이차 전지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구매 방안 없음
* 2018년을 기점으로 폐차시점이 도래하고, 주요 부품의 성능보증기간 종료에 따라 폐이차전지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사용·재활용·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존재하지 않음

ㅇ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소형 ESS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업적으로 생산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KC 안전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5 의 항목들에 KC 안전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이차 전지의 재사용을 통한 소형 ESS 장치의 안전인증대상 품목 없음
* 가장 중요한 ESS 의 위험성 중 하나는 폭발성
* 해당 제품 역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천볼트 이하 (12V)의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되나 안전인증 기준 부재

ㅇ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구매가능하게 할 시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1) 친관경적 처리로 환경보호 효과, (2) 신산업 창출 등 경제젹 효과가 기대됨
- 이와 관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구매 및 재사용, 재활용 허용이 필요.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축전지의 경우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있으나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대효과
    ㅇ 폐배터리 재사용 방식의 다양화 기대
    - 폐배터리 Reuse 방식은 혁신적인 비용절감이라는 긍정적인 부분 존재
    * Reuse 폐배터리의 판매가격은 신규 제품의 30~70% 수준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 배터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Reuse 배터리 가격 또한 하락 예상됨(’13년 → ‘16년 Pack 기준 60% 감소, Cell 기준 51% 감소)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 사고 및 노후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조 사업으로서 자원순환 제고 측면에서의 친환경성 존재
    * 용도 변경을 통해 최장 10년 사용 가능
    * 고가의 부품인 폐배터리의 재이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가 가능
    * 폐차신고가 의무화된 자동차와 연계되어 이력 추적하기 때문에 수거 역시 용의
    - 따라서, 폐배터리의 이용이 현재는 제한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
유사사례 없음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제1차 녹색산업 옴부즈만 포럼(20.7.30) 및 기재부 혁신성장추진지원단 건의(20.8.21) 완료

*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전문가 회의(20.11.18) 검토 완료
환경부 검토결과 : 수용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된 제도개선 과제로서 폐배터리 민간공급을 위한 반납 의무 폐지 및 안전 등 배터리 처리 全과정 기준 마련을 검토 중
*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20.9.21, 박대수 의원 / 10.22 안호영 의원)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해서는 성능평가와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잔존성능 평가방법과 기준은 '21년에 산업부와 공동고시로 마련하고, 재사용 제품의 안전성 인증제도는 산업부가 마련 중

○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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