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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관련 재활용업 허가증

제도개선 2020-08-28 진행사항: 제외대상
별첨

접수일 2020-08-28 접수번호 20200828-20
상담분류 제도개선 진행상황 제외대상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군용 텐트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는 카네이테이 정관영 대표라고 합니다.
    브랜드 운영 중 몇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 운영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재를 확보하는 일과 가공하는 일입니다. 1개의 가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단은 약 1kg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커질 수록 처리해야하는 폐원단의 양은 수백톤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의미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브랜드가 많은 양의 폐원단을 국내외에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선 재활용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300평 이상의 부지와 시설 등 여러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란 폐기물을 파쇄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재활용의 개념에 업사이클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각, 매립, 파쇄 후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가진 업사이클링에 필요한 시설은 가위나 원단 보관 시설 등이 전부이므로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선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나 가공하는 업체가 아닌 업사이클링 브랜드에 소재를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폐자재만 전문적으로 세척하여 공급하는 가공업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가공 업체가 아닌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려진 (비위생적인) 소재를 가공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동에 위치한 업사이클링 플라자에 있는 시설도 오직 입주사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나오기 위해선 많은 업체가 양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업사이클링 업체를 포함한 규제 확대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단에 대한 확보가 제도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관련 기관 환경부
개선방안 건의사항 업사이클링 업체도 재활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폐원단을 수입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원단을 수집, 운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만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지의 크기나 시설이 아닌 실질적으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하고 있는 일과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제품 경쟁력이 확보되어도 소재의 수급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 제품이 많이 팔려 원단이 필요로한 경우 원단을 쉽게 수입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 드립니다.
기대효과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성장성 확대
유사사례 소량의 폐원단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만, 큰 비전을 갖을 만큼의 대량의 소재 확보는 어렵습니다.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검토제외

* 건의내용과 관련 법령 불일치로 관련 법령 추가확인 필요
기타 정관영
010-6722-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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