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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별첨

접수일 2024-03-18 접수번호 20240318-113
상담분류 제도개선 진행상황 검토완료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ㅇ 폐기물 처리 시 소각·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부담금) 제도 도입(‘18. 1. 1)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관련 법령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기관 자원순환정책과
개선방안 건의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기대효과
    유사사례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기타 오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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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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