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 규모 |
지원 요건 |
사업비 구성 |
비율 (%) |
기반구축
사업 |
기술
고도화
컨설팅 |
기업당
최대3천만원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
·기술고도화 추진 중인 경우 |
공통 |
정부지원금 |
90% 이하 |
경영
컨설팅 |
기업당
최대2천만원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신산업 진출 혹은 기존사업 확대계획이 있는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 |
10% 이상 |
개발촉진사업* |
기업당 최대 1억원/년 |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 |
정부 지원금 |
60% 이하 |
민간
부담금 |
현금 |
20% 이상 |
현물 |
20% 미만 |
투자유치사업
(상시모집) |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간접지원) |
·대·중·소 환경기업 |
정부 지원금 |
100% |
* 개발촉진사업의 정부지원금(1억)은 선정(발표 및 현장)후 자금을 지원받고 1년간 사업을 진행하시어
정상종료 (사업성공 종료)되실 경우 별도의 반납금이 없는 사업입니다.( 단, 잔액 정부지분 및 비정상
종료 기업 제외)
<컨설팅사> |
대 상 |
자격 기준 |
컨설팅
기관 |
· 5인 이상 전담인력 보유기관(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을 보유하였으며, 2명 이상의2급
이상 상근 컨설턴트 보유) 상근직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기관(등록신청
중으로사업완료 전까지 등록완료 예정기관 포함) · 환경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등 보유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1건 이상인 기관 · 기술고도화 컨설팅 유경험기관 또는, 기술고도화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컨설턴트보유기관
(기술고도화 컨설팅 신청기관에 한함)
|
컨설
턴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의 상근컨설턴트 · 환경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등 보유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1건 이상인 컨설턴트 ·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12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있는 자
|
※ 컨설팅기관은 상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컨설턴트는 총 참여컨설턴트 중 50%이상이 상기 컨설턴트 자격 요건을 2개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 컨설팅 업체는 최대 2개까지 컨설팅 과제 수행 가능
2.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16.3.23(수) ∼ 4.5(화) 17:00 까지
3.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 산업지원단 산업육성1실
(전화: 02-380-2927/2930/2931/2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