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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사업 안내 및 홍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3-03-15 16:50 조회수: 3,171회

2023 경기도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공고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환경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3 경기도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참가할 기업을 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환경산업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환경산업 동남아 통상촉진단

. 파견기간 : 2023. 6. 19.() ~ 6. 24.()

위 파견기간은 코로나19 및 항공편 상황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지역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 상담품목 : 환경산업 관련 우수기술 및 제품

.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상담 진행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12개사

. 지원내용 : 현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기업당 1),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시장조사비 등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현지 체재비, 여행자보험, 코로나19 관련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 참가기업 부담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조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업태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환경산업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과거 참가품목 사례 : 먼지센서, 악취측정 장치, 집진기, 유해가스 정화기, 대기오염 방지장치, 수질측정 시스템, 소각로, 공기청정기, 연료첨가제 등

. 참가제한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 분야가 환경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제출서류 누락, 제출방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제출 또는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과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317() 17:00

신청기업 수가 모집규모의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me2.do/5kXJyaEp]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이지비즈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수출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사업 검색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이지비즈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후 선택 가능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유효기간 이내

[필수] 신청기업 현지 시장성평가 자료(기업 및 제품) 별첨 엑셀파일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 1(PDF파일 제출)

현지 시장성 평가 시 활용하므로 전체 카탈로그 파일 첨부

[필수]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공고문 하단 [붙임] 1, 2 이지비즈 신청화면 해당 란에 첨부

타기관에 제출한 서류 인정 불가. 반드시 [붙임] 양식에 신규 작성하여 제출

[선택] 공장등록증명 사본(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선택]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선택] 국내외 규격인증/특허증/실용신안 등 사본

[선택] 공공기관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선택]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증서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

별첨 엑셀파일신청기업 현지 시장성평가 자료(기업 및 제품)’Sheet 1, 2를 성실하게 기재(첨부파일 참조)

이지비즈 신청화면 내신청서 첨부파일란에 상기 시장성평가 자료 첨부

상기 자료는 첨부한 외국어 카탈로그와 함께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현지 시장성평가 단계에 평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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