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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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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7- 280호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17년도 유망 환경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2017.5.2(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으로 변형․개선하고 현지 실증함으로써 해외 진출‧수주를 촉진
□ 사업분야 및 대상국
◦ 사업분야 : 8개 분야 실용화 기술 및 제품(해당 국가별 환경문제 해소 목적)
- 대기질 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자원 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환경오염 저감효율향상 제품, 소음·진동관리, 유해물질 대체(붙임1 참조)
◦ 지원 대상국 : 제한 없음(전세계)
□ 공모방법
◦ 자유공모 : 상기 사업 목적 및 분야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붙임참조)에 따라 신청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붙임2)에 따라 사업 신청
- (지정사업 1) 도시 하천 침전물 처리기술의 중국 현지화 사업
- (지정사업 2) 폐수 중금속 처리 및 유가금속 회수기술의 중국 현지화 사업
□ 사업조건 및 신청자격
◦ 사업조건
- 사업기간 : 최대 2년
- 사업비(정부지원금) :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 적정한 사업비 설정 여부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므로 과다설정 주의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 환경 산업체
※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지식재산권(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 진출 대상국의 위탁기관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 위탁기관의 경우, 현지 실증화(변형‧개조) 및 비즈니스 수행 가능한 1개 기관으로 구성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사업자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 창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후 1년 미만이 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가능할 경우는 제외
- 은행금융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주관, 참여) 및 책임자(주관)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로 3개 과제를 기수행하고 있는자(종료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제외)
-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선정평가에서 동일한 과제로 탈락한 기업
□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 열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의 공지사항→R&D공고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의 사업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로그인한 후, 좌측의 메뉴[사업신청-신청계획서 입력/조회]로 들어가 우측 상단의 신규과제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국내 참여연구원, 위탁기관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과학기술인 등록(http://www.ntis.go.kr)
※ 사업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 부분은 한글 작성하여 직인 후 통합하여 온라인 제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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