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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4년 5차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4-11-21 17:29 조회수: 466회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제3조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24년 5차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개정(안)을 마련 및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의견수렴 기간) ’24.11.21.(목) ~ 11.29.(금) (7일간)

ㅇ (의견수렴 방법) 붙임4. 이해관계자의견서 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회신(dasol1018@keiti.re.kr)

ㅇ (주요 개정내용) '24년 4차 공개(’24.9.30.) 이후 인증제품의 탄소발자국 값을 반영하여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 재산정

 ※ 대상제품 : 인증종료일 기준 '21.10월 ~ ’27.9월 제품(6개년도)

ㅇ (향후 일정) 의견수렴 및 검증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12월말 본공고 예정

ㅇ (관련 문의) 전과정평가실 김다솔 선임연구원(02-2284-1573)

 

※ 본 개정(안)은 확정이 아닙니다.

 

[참고] '24년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개정 확정 공고 일정(예정) / 산정 대상 인증제품(안)

- 1차 공고(3월말), 시행(4.1일자) / ’18년 1월 ~ ’23년 12월 인증제품 반영

- 2차 공고(4월말), 시행(5.2일자) / ’18년 4월 ~ ’24년 3월 인증제품 반영(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군 한정)

- 3차 공고(6월말), 시행(7.1일자) / ’18년 4월 ~ ’24년 3월 인증제품 반영

- 4차 공고(9월말), 시행(10.1일자) / ’18년 7월 ~ ’24년 6월 인증제품 반영

- 5차 공고(12월말), 시행(’24.1.1일자) /  ’18년 10월 ~ ’24년 9월 인증제품 반영

※ 상기 추진 일정 및 산정 대상제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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