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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 개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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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결
환경부 공고 제2024-72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대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 개최 재공고
개최목적
○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시 | 장소 | 주소 |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 ‘24.12.4(수) 14시 | 대구 EXCO 서관 324호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
3. 계획(안)의 개요
○ 계획명: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 법적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계획의 범위 및 포함 내용
?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낙동강권역(권역내 6개 대권역, 32개 중권역)
? 주요내용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② 하천유역의 수자원 관리 현황
③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④ 이수·치수·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방법: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 제출방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래 주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제 출 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이메일 nmdr@korea.kr)
○ 제출기한: 공청회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발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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