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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문의하기
해외사업지원팀
T. 02-6933-9514
T. 02-2088-0175
지원사업 운영지침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절차, 신청방법 상세 내용
사업목적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의지 및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타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사업자

※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 참고

지원내용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진출전략 컨설팅, 수출역량 개선 등 지원

※ 단계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내용 등 모집공고 참고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 중간점검 최종 평가 정산 및 사후관리

* 1단계 수행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수립 컨설팅기관 입찰 별도 추진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