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환경관리 법정 교육

문의하기
사업1팀
T. 02-6933-9519
T. 02-2088-5206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절차, 신청방법 상세 내용
사업목적 통합환경관리인,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에게 법정 교육을 제공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지원대상 통합환경관리인, 통합허가 대행업 기술인력
사업내용 통합허가제도 소개,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지역별 순회 교육
※ 연간 교육 일정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수시 알림 발송중
사업절차 ➊ 일정 공고 및 접수 ➋ 교육생 선정 ➌ 교육 실시 ➍ 사후관리(수료증 발급 등)
신청방법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 -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신청

※ 추가 문의·신청: 이메일(ieps@ke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