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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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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8월 2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안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명시
나. 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유연화(안 제18조제4항제9호, 별표 11)
-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제출서류(안 제34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간 명확화 및 관련 양식 구체화(안 제41조제5항 및 제7항, 별표10)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완료 시점 명확화 및 검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등
마. 폐기물 세부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정비(안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3)
-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 유형 합리화(안 별표4의2)
- R-2 유형에도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가 등
사. 동·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안 별표 4의3)
-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자원 회수·제품 원료 제조 및 유·무기성 화합물 제조 유형 추가
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기술인력 대체 기준 규정(안 별표 4의4)
-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자는 폐기물처리기술사 대체 허용
자.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오니의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R-9-5 유형) 발생시설의 대상 범위 확대(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포함)
차.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 명시(안 별표 8)
-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
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자 확대(안 별표 16)
- 폐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내 종이팩 항목 분리·신설(안 별지 제4호의10 서식)
- 생활페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2.(목)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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