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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6-06-24 14:15 조회수: 7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7월 2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신설)

  - 수소 학술활동, 이용·보급 관리기관, 금융지원 등 조성된 사업비 활용사업 범위를 규정


 나. 출연금 지급방법 및 관리체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안제16조의4 신설)

  - 출연금 분할지급 원칙, 용도 제한, 별도 계정관리 및 보고·환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및 보험·공제 기준 규정 신설(안 제34조의18, 안 제34조의19 신설)

  - 설비 활용 확대 협조요청, 보험 가입 기준 및 공제 가입요건을 규정


 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0 신설)

  - 국제표준 관련 지원 범위를 규정


 마.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1 신설)

  -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와 중소기업 중심의 융자 지원비율을 규정


 바. 보급사업 추진체계 신설(안 제34조의22 신설)

  - 보급사업 실시기관 선정,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사. 수소에너지 공제조합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3, 안 제34조의24 신설)

  - 공제규정 필수사항 및 사후관리 대상·주기 기준을 규정


 아. 보급사업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관한 규정 정비(안 제57조 개정)

  -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21.(화)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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