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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자원순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6-06-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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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7월 3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에서 고시에 위임한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및 준수사항 등 마련
-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인정신청서 첨부서류 및 희석처리시 준수사항 등 규정(고시안 제3조)
나.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 등 작성방법?승인절차 등 마련
- 침출수 수위기준 초과시 제출하는 관리계획서, 수위관리 이행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승인절차 등 규정(고시안 제4조)
다. 대체복토재 종류와 복토기준 등 마련
- 대체복토재의 종류(인공복토재, 복토용 덮개), 세부기준, 복토기준 등 규정(고시안 제5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3.(금)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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